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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권활성화 구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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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전통시장법)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권활성화 구역

가. 시장,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곳

다.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사는 수(시·군·구의 인구 50만 미만은 400개) 이상의 도매점포·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

라.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·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,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

지원을 위한 필수 조건

가. 상권협의체(상권활성화협의회) 구성

나. 해당상권의 상인, 임대인 각 1/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

다. 상권활성화구역 지정

상권르네상스

가. 상권 단위 종합 지원

나. 상권 특색을 살린 콘텐츠 중심

다. 상인, 주민 등 수요자 중심 추진

라. 상권관리기구 설립으로 지속적 사업 추진